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서 아무개 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3년이상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미행·감시하며 불법 사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2010년부터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 받아 홍순석 등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위치추적하고 그 결과를 집행조서로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이다. 서 씨에 대한 신문은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서 씨는 검찰 신문에서 “홍 피고인 등이 RO 조직원들과 세포모임 또는 회합을 가질 때마다 휴대 전화 전원을 일시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RO 보안수칙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데도 굳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비밀회합을 가진 뒤 일시 차단했던 휴대전화 전원을 다시 켰다”며 “이런 부분을 동료 수사관들이 모두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서 씨가 특정한 지난해 8월 5일 경기 광주 곤지암 모임에 대해 “당시 모임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소속 당원 350여 명이 참여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었는데 참석자중 단 2명이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만으로 참가자들을 모두 RO 조직원으로 단정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2010년 9월5일자 증인이 작성한 집행조서에 홍 피고인 등이 회합을 가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미행하고 추적하면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서 씨는 “모임 참석자 전원을 RO 조직원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홍순석·이상호 피고인이 전원을 일시 차단한 사실,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위치, 현장 상황, 녹취록, 모임에 참석한 제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RO 성격의 모임이라고 결론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수사관들이 법원의 허가없이 피고인들을 몰래 미행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서 씨는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