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파경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달 29일 '여기자 3총사가 간다' 코너에서 35초가량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이날 '유명 아나운서 불륜설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증권가 루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루머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사과 입장도 전했다.
당초 민사재판의 2차 변론기일이 이번주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황수경 부부 측이 2일 오전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파경설에 따른 민형사 소송은 사실상 종결됐다.
앞서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는 지난 9월 TV조선 외에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TV조선 측의 사과가 없다면 조정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황수경 부부 측은 구속된 일간지 기자 박 아무개 씨(40)와 블로그 운영자 홍 아무개 씨(31)에 대해서는 선처의 뜻을 밝혔지만 5억 손해배상을 청구한 TV조선과 조정린 기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