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지분 구조상 동양그룹과 관계가 미미함에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으며,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다.
다만 매각 당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돼 동양그룹 계열사에 포함돼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양그룹에서 추천한 이사 중 4명이 이미 사임서를 냈고, 1명은 차기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는 등 이사 선임과 관련해 동양그룹 쪽의 영향력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해 동양생명의 동양그룹 계열제외를 승인했다.
동양생명은 이번 공정위 계열분리 결정이 생명보험 전문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 신규계약 증가 및 영업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 동양그룹과의 관계 문제로 불발된 인수·합병(M&A)에도 다시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