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3자가 보는 작가의 의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이 씨 포스터는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내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 광고판에 박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한 포스터 200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씨가 그린 포스터에서 박 후보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독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이다. 사과 중앙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 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시내 일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와 부산 동구 등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절반씩 그려진 포스터 900여매를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이 씨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