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칼’을 안 뽑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자전거 길에서 하이킹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그러나 12월 말 현재 각각의 사건은 고발인 조사 같은 기본적인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고발 건은 형사 8부의 평검사 1명에게 배당됐으며, 통진당의 고발 건은 지난 5달간 배정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없었다.
위원회 김영희 변호사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고발인이 4만 명에 이르고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본부를 꾸리라는 요구이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건이 팀이 아니라 평검사 1명에게 배당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모아서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소송도 계획하고 있다”며 “배당에 대해 항의할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에 특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6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통진당 정호 위원장은 “검찰수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부적으로 대운하사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했다. 민생을 외면한 사업 진행으로 8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고 손실이 있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내용이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환수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 심리와 정당해산심판 등으로 4대강 비리 고발 대응에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감사원의 3번째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고 이로 인해 사실상 건설사 담합을 방조했다는 결과를 내놓고도 여야는 국정원 대선 개입, NLL 문제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면서 정작 4대강 국정조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에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위원장 선정과 내부 갈등으로 잡음이 일었다. 중립적 인사 구성의 한계,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추진했던 관료들이 그대로 머물고 있는 총리실 직속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고발을 했으면 검찰은 그것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형사 고발로 갔다가 자칫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밖엔 되지 않는다. 수사 결과에 따른 배임죄를 묻는 것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더 시급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상미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