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금감원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한 개별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투자 피해자가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해 특별검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 25일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9904건이다.
금감원은 특별검사 결과 동양증권에 대한 일부 분쟁조정 신청건에서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CP·회사채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등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 관련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 동양그룹의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세번째 소환, 조사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 이후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