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쳐 24건 ‘제 논에 물대기’
얼핏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이번 개정안 의결은 여야의 ‘속셈’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여권에서는 투표 당일 독려 행위가 젊은 세대와 진보 성향의 표심을 자극한다고 본 것이고, 야권 입장에서는 시골에서 노인층 투표 독려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는 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 종류만 24건에 달한다. 이 중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야권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을 이용해 부재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보궐선거를 한 번만 실시하고 다른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당 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하나는 기호순번을 정할 때 정당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한 추첨을 통해 정하자는 것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크게 확대하는 등 소수정당에 이로운 내용이다.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시 정보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캠프에서 흘러나온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에 그에 따른 언론 대응에 미숙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신당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