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천구)
구는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명시장 일대 ▲가산디지털1로 구간 ▲가산디지털2로 구간 ▲시흥대로 구간 등 대규모 상권 4곳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선정했다.
단속기간 중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난방 전력 과소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 발부 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건물 265곳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 실내온도 20℃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이 종료된 사업장은 옥외 광고물이나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