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9일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858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 1996년 홍콩에 SPC를 설립한 뒤 외국인투자자를 가장해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팔아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이 차액분을 2006년 부실자산으로 신고해 부외자산으로 돌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조 회장 일가가 858억원의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 수천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효성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조 회장과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에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 조현준 사장 등 임직원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