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26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 아무개 씨(여·32)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최 씨가 숨지자 정상헌은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가 집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네이트TV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 정상헌은 처형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공터에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해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또한 자신의 부인이 살인을 사주했다며 책임을 전가한 점으로 미루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헌이 처형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정상헌은 고등학교 시절 유망주로 거론됐으나 고려대 진학 후 팀에서 잦은 불화를 일으켰다. 지난 2005년 프로농구에 데뷔했지만 2009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 폐차 관리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