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민주당은 11일 “중앙대는 청소노동자들의 불합리한 계약 내용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대가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에서 '작업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갈 것', '유식 시 도박행위를 금지하고 사무실 의자 및 소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법 664조가 정하 도급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자 인권침해 계약서“라며 ”중앙대는 청소용역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9일 ”중앙대가 노동자와 학생의 인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이에 중앙대는 청소노동자들이 교내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 1차례에 100만원씩 지불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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