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청소년들에게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성매매 지침’까지 등장했다. 서울지검은 최근 10대 가출 여학생들을 고용해 ‘탕치기’를 일삼던 대학 휴학생 김아무개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매매 사기 지침’까지 만들어 성관계를 약속한 후 돈만 가지고 도주하는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침에는 ▲ 상대남이 바지를 욕실 바깥에 벗어놓도록 유도할 것 ▲ 도주할 때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바지와 휴대폰을 챙길 것 ▲ 채팅 때 나이를 물으면 20세라고 할 것 ▲ 어린 남자의 경우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27세 이상의 남자와 만날 것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에 꼬리가 잡힐 것에 대비한 지침도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돈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고 제의할 경우 경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ID를 채팅 사이트의 ‘나쁜 친구’ 목록에 올려 공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번 사용한 ID는 그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한다. [석]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에 막혀 진입 실패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