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7일 원전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아무개(50)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준한다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은 지난 2012년 5월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 아무개(76)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또 최 전 실장은 같은 해 2월 이 회장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받은 법인카드로 지난해 2월까지 41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한편 산은캐피탈은 지난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JKL파트너스, 군인공제회 등과 사모투자펀드를 조성해 한국정수공업에 정책자금 642억 원을 투자한 회사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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