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접속 후 분야별 정보에서 교통 홈페이지에 들어가 ‘택시업체 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과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 없고 업체명과 회사주소를 기재하고 위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된다.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종전 임단협 내용과 개정 임단협 결정서를 핸드폰으로 찍어 사진으로 올려도 된다.
서울시는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 주기적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지도점검 개시 후 많은 회사들이 택시물류과로 임단협 수정의사를 알려오고 있다”면서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운전기사라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끝까지 추적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