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파주시(시장 이인재)는 친환경 하천관리를 위해 광탄면 마장리와 영장리 일원의 문산천‧보광천 일부 구간에 야영 취사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파주시는 문산천의 협동교~쌍다리 구간 3.3km와 보광천의 보광교~보광사 구간 0.6km를 4월말까지 야영 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여름철마다 무분별한 야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하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 집중 호우시 수위가 급상승해 야영객과 물놀이 주민들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하천 환경훼손과 인명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영 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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