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하원은 6일(현지시간) 낮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가결처리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처리된 바 있어 의회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로써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동해 병기' 법안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동해의 병기 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는 모두 7개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