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생후 45일 된 아들을 벽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 아무개 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나주시 다시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와 말다툼을 하다 모유수유 중이던 아들을 빼앗아 벽에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내에게서 빼앗은 아들을 안방으로 들고가 2.3m 떨어진 반대편 벽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다음날 “아버지가 아이를 죽였다”는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직접 사인은 ‘심장·폐 진탕’으로 나왔다. 의사들이 아이가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 부부는 9세, 8세, 6세, 4세 등 4남 1녀를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120만 원의 생계비와 2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자녀들이 많았으나 부부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했으나 2010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에는 아예 직업 없이 보조금만으로만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에서도 이 가정에 신경을 써 2년 전 가전제품과 이불 등을 교체해주고 집도 수리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아내와 싸우던 중 젖을 먹는 아이를 보니 더 화가났다’고 진술했다”면서 “도저히 일반적인 아버지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