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이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자사 의료기기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가산동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6곳에 주임검사 1명과 수사관 등 35명을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치과의사들에게 임플란트 등 자사 제품을 사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여러 의료용 기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 업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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