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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