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수원지검 안신지청은 연예인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그 사실이 매스컴에 알려지며 엄청난 화제를 양산했다. 이 과정에서 루머를 통해 여러 여자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되자 검찰은 급하게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취재진이 루머에 거론된 여자 연예인에 대해 물으면 검찰이 “관련 없다”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정도다. 당시 검찰이 유일하게 즉답을 피한 연예인이 바로 성현아였다.
영화 <시간> 스틸 컷
결국 성현아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및 약식기소 명단에 오른 유일한 유명 연예인인 성현아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를 받아들일 경우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게 돼지만 실명이 공개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반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첫 공판이 이뤄지는 순간 언론에 실명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성현아는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벗으려 했고 결국 첫 공판이 열린 19일 그의 실명이 공개됐다.
성현아는 현재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한 개인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성현아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약식기소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괜히 정식재판으로 확대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죄를 받을 경우 억울함을 깨끗하게 해소하며 관련 루머에서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
검찰 역시 다급해졌다. 만약 성현아가 무죄를 받을 경우 죄 없는 여자 연예인에게 성매매라는 오명을 씌울 뻔 했던 게 되고 말기 때문이다. 요란하게 진행된 연예인 성매매 수사를 통해 약식기소지만 유일하게 기소가 이뤄진 여자 연예인이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을 경우 검찰은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성현아와 검찰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과 같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성현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 관련 수사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검찰이 성현아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관계자는 검찰이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를 결정한 까닭 역시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