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스틸컷.
20일 부산지검은 부림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면소와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13일 부림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씨(58)와 최준영 씨(62), 설동일 씨(58), 이진걸 씨(56), 노재열 씨(56) 등 5명에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 범인은닉 및 도피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해 2009년 대법원이 집시법과 계엄법에 대해 면소와 무죄로 각각 판단했으나 국보법과 반공법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안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에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최종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