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실명 드러나는 정식 재판 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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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일각에선 성현아 첫 공판의 증인으로 성매수자인 개인 사업가와 브로커로 알려진 스타일리스트가 채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우선 첫 단계는 성현아가 실제로 문제의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다. 민감한 사생활 관련 사안이며 이미 4년 전의 일이다. 과연 검찰이 이들의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재판은 더 진행할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런데 성관계가 사실로 드러날지라도 그 자체만으론 별 문제 되지 않는다. 당시 성현아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되는 사안일 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성현아가 실제로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다. 성현아는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성매매는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이 오갔어야 성립된다. 따라서 성현아가 문제의 사업가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만약 금전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역시 더 이상의 재판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성현아가 해당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다. 5000만 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받았다는 대가성 부분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에 불과하고 5000만 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해 보인다. 성현아와 해당 사업가가 연인 관계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선물 개념으로 5000만 원을 줬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검찰은 이를 뒤엎고 대가성 있는 금전 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
일부 매체에선 첫 공판에서 두 명의 핵심 증인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공판이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만큼 증인이 누군지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연예계에선 성매수자인 개인 사업가와 브로커로 알려진 스타일리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브로커는 성현아와 성매수자를 연결해준 것으로 보이고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재판하는 과정에서 성매수자에 대한 증인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검찰의 연예인 성매매 수사는 모두 1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관련자 12명을 기소했는데 현직 스타일리스트인 브로커 A 씨(40)와 성매수자인 재력가 B 씨(49)는 불구속 기소했고 또 다른 성매수자인 재력가 C 씨(44)와 성매매 연예인 9명 등 10명은 약식 기소했다. 연예인 9명 가운데 유명 연예인은 성현아 한 명뿐이었는데 그는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성현아 재판의 핵심 관건 가운데 하나는 성매수자가 누구냐다. 우선 검찰이 기소한 B 씨와 C 씨 가운데 한 명일 가능성이 높지만 기소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9명인 데 반해 성매수자는 2명뿐이라 기소되지 않은 성매수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소되지 않은 제3의 성매수자일 경우 검찰이 재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매수자를 밝혀내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검찰이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역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현아 사건의 성매수자는 불구속 기소된 재력가 B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B 씨의 첫 공판 역시 2월로 잡혀 있다.
기본적으로 B 씨가 성매수자라는 부분은 성현아에게 불리하다. 이미 검찰은 재판을 통해 B 씨의 유죄를 입증하려 준비 중이었던 터라 성현아 재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성매수자 C 씨를 약식기소한 검찰이 B 씨만 불구속 기소한 까닭은 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입증됐으며 죄질도 무겁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B 씨 역시 성현아만큼 무죄를 밝히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재력가로 알려진 만큼 탄탄한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성현아가 약식기소를 거부한 것이 B 씨 입장에선 호재다. 만약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게 돼 재판부가 B 씨의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약식기소된 C 씨가 성매수자가 아닌 부분 역시 성현아에게 호재다. C 씨가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이 역시 성매매를 했음을 인정한 게 돼 성현아의 재판이 힘겨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약식기소와 불구속 기소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던 성현아와 재력가 B 씨는 재판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성매매 혐의의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