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13일부터 두 사업자씩 짝을 지어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영업정지에는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업무까지 모두 금지된다.
홍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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