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7일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상품판매방송(홈쇼핑) 내용에 대해 엄중히 심의하고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는 최근 방송에서 비장과 부당한 비교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며 “시청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불충분하게 고지하고,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효능과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내용 전달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