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번으로 나눠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이들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 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되고,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