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동양네트웍스는 14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됏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 채권 전액을 변제하되 일부는 나눠 변제키로 했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한편 동양네트웍스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악화로 주매출원인 ㈜동양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지난해 10월 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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