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찰이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도교육감 예비후보 A 씨를 지난 7일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4일 전북도내 유권자 수만 명에게 “주말에 여론조사가 있으니 전화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명의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원봉사자가 조작 실수로 문자를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