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환자들 때문에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영세 병의원들이 주소지 추적에 나서는 등 미수 진료비 받기 전쟁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가 주수입원인 여주읍 A병원의 경우 올 들어서만 모두 11명이 진료비를 정산하지 않고 잠적, 5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비슷한 경영 환경의 B병원도 지난달 입원 4∼5개월째인 7명의 교통사고 환자가 한꺼번에 줄행랑을 치는 바람에 3천여만원을 고스란히 떼이는 타격을 받았다.
이처럼 진료비를 떼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입원 당시 상당수 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 유치 과열경쟁 때문에 보증인을 형식적으로 세우도록 방치하는데다 자기 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부 환자들이 병의원측 재산추적 행정능력이 미미한 점을 악용, 허위 주소를 기재한 후 수개월 후 잠적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진료비 미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병의원 관계자들은 “잠적 환자를 찾아내도 과잉진료를 받았다는 시비를 걸어 치료비를 깎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