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다. 업무 정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지만 KB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기금 손실을 전액 변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