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님들, 임대업으로 돈 버세요’ 이런 얘기?
일요신문DB
지난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최근 19대 국회의원 겸직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동산 임대 현황 등은 별도 공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다만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이용한 임대업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끔 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겸직 신고를 마첬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국회공보 또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영리 업무는 별도 항목으로 빠져 있어 다른 겸직과 함께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신고 자체가 단순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국회법 29조 1항(겸직 금지 조항)은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2항(영리업무 종사 금지)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라며 “다만 이번에 현역 의원들이 임대업 유무와 규모 등을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규모(정몽준 의원 제외)는 18억여 원으로 이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유재산을 이용한 영리 추구 자체를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특권 내려놓기’라는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유권자 감시망을 교묘하게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는 사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81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국회서 ‘전국노래자랑’…의원들 ‘마이크’ 들까 말까
KBS 방송사진 캡처
국회의원들이 과연 노래 마이크를 들 수 있을까. KBS의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촬영이 다음달 19일 국회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사무처는 벚꽃 축제 기간에 국회 경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이벤트에 맞춰 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근처 한강 둔치에서 <전국노래자랑>이 녹화된 적은 있었지만 국회 내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지도 상승을 꾀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선 출전이 점쳐지기도 한다. <전국노래자랑>은 일요일 낮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예능인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시청률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을 만큼 고정 시청층이 두터운 프로그램이다. 주 시청자가 투표율이 높은 40대 이상이라는 점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전국노래자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가능하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토론방송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도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규정(제21조)에 의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출연할 수 없다.
만약 이 규정이 없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본선 진출은 쉽지 않다. <전국노래자랑>의 예선 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더군다나 이번 <전국노래자랑> 국회편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에 직장을 둔 사람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본선진출을 원한다면 수많은 경쟁자들과 까다로운 심사 속에서 살아남아야한다. 이 험난한 예선을 뚫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간 국회의원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한강 국회 주차장 옆 축구장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에서는 현재 새누리당 유력 의원실의 비서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전국노래자랑> 국회편은 4월께 방송될 예정이다.
김태현 인턴기자
알바생 임금 가로채 기부? “밥값도 구세군에 넣겠다” 네티즌 공분
인터넷 게시판 캡처
역삼역 인근 한 음식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임금 일부를 떼먹고 일부는 기부 명목으로 가로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공분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역삼역 부대찌개집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22살 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격 모독과 터무니없는 노동량을 강요받았다”라고 밝히며 “이 정도야 참을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건 제 임금을 기부하겠답니다”는 내용을 전했다.
사연인즉슨 해당 음식점 사장이 글쓴이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 46만 5000원 가운데 일을 가르치는 수습 기간이었다는 이유로 처음 5시간을 제외한 것도 모자라 10만 원을 기부하겠다며 총 13만 1000원을 뺀 33만 4000원만 입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장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후 글쓴이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기부금을 포함한 임금 전액 지불을 요구하자 해당 음식점 사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어머니가 구세군에 기부하라고 하신다”라며 실제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금한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글쓴이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아~ 민사 좋네”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도 나타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게 위치가 어디냐. 저런 곳 절대 이용 안 하겠다”, “저 가게에서는 밥 먹고 밥값은 구세군 냄비에 넣으면 되나”, “알바생 임금 기부하고 세제혜택 받으려 한 것 아니냐” 등 비난 일색으로 가득하다.
현재 글쓴이는 음식점 사장과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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