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김미송 연구원은 24일 “사고 관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보상 규모를 산정해보면 개인 고객에게 약 46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원은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콜택시 등 기업사업부문 보상규모의 경우 100% 모두 SK텔레콤 고객이라고 가정하면 762억 원, 50%만이 고객이라고 하면 381억 원이 산출된다”며 “결론적으로 개인과 기업고객에게 지급될 총 보상규모는 최소 850억원에서 최대 1231억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는 2014년 순이익의 약 4~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HMC투자증권 황성진 연구원은 “보상조치로 인한 보상금액은 약 400억~5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일회성 손실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보상안에 대해 ‘쥐꼬리 보상’이라며 통신소비자협동조합·전국대리기사협회·금융소비자연맹 등과 함께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