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위층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장 아무개 씨(34)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구로구 개봉동 한 아파트의 3층 현관문 앞에 세워진 유모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주변에 있던 자전거, 킥보드가 전소되고 계단벽 등이 그을려 145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난 2008년 9월 이 아무개 씨(여. 36)가 자신의 윗집으로 이사혼 뒤 아이들의 발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다 사건 당일 장 씨는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집에는 어린 자녀 4명과 이 씨의 남편까지 총 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피해자·참고인 진술, 거짓말탐지기,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해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술을 모호하게 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끈질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냈다. 피의자를 상대로 혐의사실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