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 등록 ‘의무화’
중앙선관위는 특히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근 중앙과 각 광역단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심의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사와 관련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능은 물론 일선 선관위 조직과 함께 범죄를 인지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선다.
심의위의 강동완 사무관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규정 가운데, ‘사전 홈페이지 등록제’를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그는 “사전신고제에서 제외되는 언론사, 정당 등의 경우도 올해는 공표 시점 이전 심의위가 마련한 해당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조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