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대구간 입찰담합 적발해 과징금 부과···현대건설 등 6곳
[일요신문] 대형건설사들의 입찰 관련 비리가 또 다시 적발됐다.
인천과 대구에 이어 부산지하철에서도 입찰담합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에스케이건설 등 6곳이다.
특히, 이중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곳은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건설사 6곳은 지난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1호선 연장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미리 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현대건설이 낙찰 받은 1공구는 대우건설이, 한진중공업의 2공구는 금호산업이, 코오롱글로벌이 맡은 4공구는 에스케이건설이 각각 들러리 노릇을 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가를 미리 높게 정해 놓고 들러리 건설사가 낙찰받기로 한 건설사보다 수준이 낮은 설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높은 낙찰가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와 같은 입찰 담합으로 인해 해당 사업의 공사예산 대비 낙찰액 비율은 1공구 97.85%, 2공구 94.37%, 4공구 93.97%로 각각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공사에서도 대형건설사의 나눠먹기 담합을 적발해 각각 1,322억원과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현대건설과 에스케이건설은 인천과 대구에 이어 부산지하철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돼, 비리의 온상이란 비난에서 비켜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별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48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진중공업(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16억3900만원), 대우건설(13억2900만원), 금호산업(10억9800만원), SK건설(10억93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 구간 공구 4곳 중 3공구는 각 업계의 현황 자료 등에서 3공구 공사 낙찰에 실패한 사유를 스스로 분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경쟁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심사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사업은 총사업비 8.027억원이 투입, 오는 2016년 10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총 길이 7.98㎞에 6개 역이 설치될 예정으로, 특히 그동안 복공판 납품특혜의혹 및 부실시공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