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지금 ‘갑질’ 하십니까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국회의 인적 구성은 크게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의원실 직원들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은 물론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민방위훈련이나 성희롱예방교육 등에서 막상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2000여 명의 의원실 직원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재난대비 민방위훈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된 민방위 대피훈련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제외한 국회의원들과 의원실 직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부터 20분여 전국에 훈련경보발령이 내려지자 교통이 통제됐고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로 대피하는 등의 안전 훈련이 이뤄졌다. 민방위 대피훈련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도 민방위 대피훈련이 실시됐다. 본청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은 대피훈련을 이행했지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 직원들과 국회의원들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관련 대책은 어떨까. 현재 10인 이상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받게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된다. 국회에서도 성희롱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2010년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시작으로 국회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예방교육을 8월 중 두 차례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성부는 만약 국회의원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진행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의 성희롱예방교육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의무사항이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에게는 권장사항이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시행된 성희롱예방교육에는 19대 국회의원 6명만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