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로복지회장 변창남
다행인 것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세포암)에 대해서 537억원의 규모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미 미국에서도 1952년부터 시작된 개인들의 담배소송은 800여건 계속하여 패소하다가 1994년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결국 법원의 판단도 변하여 담배회사와 주정부간 22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배상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2006년에는 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흡연이 니코틴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는 사실과 담배회사들에게 흡연자들의 중독 상태가 유지되도록 니코틴 조작․조절 사실을 인정하게 한 후, 담배회사로 하여금 담배에 관한 이러한 진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WHO가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흡연이며, 지금까지의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진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다툴수 없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담배는 모든 암발생의 30~40%를 차지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은 마약보다 높아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금연이 더욱 힘들어지며, 가임기 여성의 흡연은 유산, 태아뇌세포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이 증가되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함은 물론 인구의 질저하로 이어져 국가 미래에도 큰 위협이 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과성과 피해규모를 확정해서 제기한 금번 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국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며 한국경로복지회는 전 회원의 힘을 모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