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쏙 빠지고 입주자끼리 싸우란 얘기”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 측정치로 주간 43㏈, 야간 38㏈이 기준이다. 1분 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평균값을 낸 수치를 의미한다. 낮의 기준치인 43㏈은 보통 체형의 어른이 뒤꿈치로 걸을 때 생기는 소음 크기라고 한다. 체중 28㎏짜리 아이가 뛰어다닐 때도 이에 근접한 소음이 발생한다. 위층에서 의자를 바닥에 끌 때 아래층에 전해지는 소음은 무려 60㏈을 오르내린다.
또한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 측정치로 주간 45㏈, 야간 40㏈이 기준이다. 가령 야간에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켜면 이 기준을 넘어선다고 보면 된다.
한편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전화 1661-2642)에 현장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가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만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번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규칙의 실효성 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트위터리안이 쏟아낸 의견 속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층간소음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결국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unl****는 “바로 윗집의 소음만 아랫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윗집의 윗집, 대각선에 위치한 윗집 등 층간소음이 전해지는 경로는 다양하다”며 “소음을 측정한다고 해도, 진원지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que****도 “꼭대기층에 사는데도 층간소음에 자주 시달린다”며 “소음의 근원지를 확인하려 해도 못 찾고 있는데, 소음 수치는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고 물었다.
측정 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상당수였다. ton****는 “현장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때도 층간소음이 발생할지 어느 누가 알겠느냐”며 “결국 빛깔 좋은 개살구 같은 규칙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yoh****는 “정부 측 전문가의 방문 측정 방식으로 객관성은 얻을 수 있겠지만 층간소음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차라리 녹취가 가능한 소음측정기 대여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불똥이 ‘건축 기준’ 문제로 튀기도 했다. gol****는 “층간소음의 원인은 결국 부실 건축이나 관련 법의 허술함에 있는 것 아니냐”며 “층간소음을 주민들 책임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먼저 소음 관련 건축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chc****도 “건설사와 관련 당국은 쏙 빠지고 왜 입주자들만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드느냐”면서 “소음의 구조적 원인을 가려내 부실 건축자들을 엄벌하고 배상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런가 하면 이색 제안으로 눈길을 끄는 의견들도 있었다. wri****는 “관련 법을 강화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 분양 때 신청자들이 위아래층 층간소음을 직접 체크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aeu****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측정기를 달고 소음 발생 때마다 경보음이 나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