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A 씨(20)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께 A 시는 부산 부산진구의 자신이 일하는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 양(18)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이상한 낌새에 고개를 들어보니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보고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노래방에 여자 손님 밖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종업원인 A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또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영상을 복원해 증거를 확보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