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여성 의무추천 선거구의 경우 여성 정치 신인을 ‘가’번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다른 선거구에 신청한 후보들 가운데서도 심사총점에서 10% 이상 격차로 여성 후보자가 1위를 차지하면 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 검·경수사 진상조사특위’를 당내에 설치,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