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연애기술을 가르치는 인터넷 카페의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무단으로 촬영·게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연애기술사 박 아무개 씨(2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귀국해 ‘아로마’라는 가명의 픽업아티스트로 활동하던 박 씨는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열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수강생들에게도 여성의 나체나 길거리에서 불특정의 여성과 접근하면서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카페 사진을 보고 찾아온 회원들에게 한 사람당 5만 원~20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연애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