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도자’가 아닌 ‘낭독자’, 관피아 조성한 일등공신
한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했다. 국민으로서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요신문DB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게다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언동이 부족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둥, 적폐를 바로 잡지 못했다는 둥 책임을 전 정권으로만 돌렸다. 나중에 겉치레식으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사고 초기에 제 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현 집권층이 ‘관피아’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참모가 써준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국무 회의에서 번번이 낭독만 하는 걸 봤다. ‘리더’(leader․지도자)를 뽑아야 했는데 ‘리더’(reader․낭독자)를 뽑았다며 한탄하는 이야기도 오간다”면서 “오늘날 이런 사태와 무능· 부패의 구조를 가져온 게 ‘관피아’라고 한다면 이 관피아는 누가 조성했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집권층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으로 관피아가 조성 됐다”고 질타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민심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 개조론에 대해 한 변호사는 “국가 개조나 총체적 부실 등의 용어는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안전을 강조하며 부처 이름도 안전 행정부로 바꾸었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겉치레와 헛구호에 휘둘려 살아 왔는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인권운동의 산증인이자 전직 감사원장으로서 법조계에선 가장 존경받는 원로 중 한 명이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