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3년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년 4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최 회장은 지난 4월 10일 서울구치소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된 처우등급에 따라 최근 법무부로부터 이감 통보를 받았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