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헬스장, 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해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민생침해 경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피해 건수(136건) 대비 약 17%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 시 업체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수수료 및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주어야 한다.
이 밖에도▴계약 해지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 2.5%(4건) ▴기타 6건(3.8%)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연령별 피해건수는 ▴30대가 46.5%(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8.3%(45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4.8%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55.3%(88명), 남성이 44.7%(71명)로 여성이 더 많았다.
헬스·피트니스 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계약 체결‧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 확인 ▲중도 계약해지 요구 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겨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은 “여름철을 맞이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