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경찰과의 합의를 거쳐 유 전 회장 현상금을 5억 원, 장남 대균 씨의 현상금 역시 1억 원으로 올렸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구원파 신도들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유 전 회장은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까지 순천 소재의 한 휴게소 부근에서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5명을 체포했다.
YTN 방송 화면 캡쳐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현상금을 올리면서 검찰은 구원파 신도 가운데 누군가 내부고발자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게다가 현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별도의 세금도 없이 현찰로 지급된다.
구원파 역시 이런 검찰의 조치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26일 금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은 26일 “10만 신도가 유병언을 지켜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히려 “세월호 사고 진실 규명하면 현상금 5억 원 줄 것”이라는 나름의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10만 신도가 유 전 회장을 지켜줄 것이라는 얘기는 검찰의 의도와 달리 내부고발자는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또한 행여 모를 내부고발자 단속 차원의 기자회견이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