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배우 김동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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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DB
김동현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09년 6월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은 점이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건설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김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분양실적 저조로 채무 변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동현은 2년 뒤인 2011년 2월 또 다시 피해자인 지인에게 빌라 담보대출로 채무의 일부를 먼저 갚으려 하는 게 이를 위해 체납된 세금부터 내야 한다며 1천만 원을 추가고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