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 “(법원의) 사실판단 오류 있어, 항소하겠다” 전언
28일 법원은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 최 아무개 기자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기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으며 최 기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였는데,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 사무’라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겨레> 보도는 언론 자유보장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다.
홍 지사는 하루 전날에도 패소를 당했다.
27일 법원은 홍 지사가 <부산일보> 정 아무개 기자를 상대로 냈던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일보>는 지난해 6월 26일 “홍준표의 거짓말 …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 홍 지사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법원은 “홍 지사가 지난 2012년 12월 취임한 뒤 경상대병원 등 3곳의 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홍 지사가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잦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성명을 통해 ‘소송남발’과 ‘언론탄압’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홍 지사 측은 법원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홍 지사 측은 “사실 판단의 오류가 있었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