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8시 24분께 경남 진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A 군(9)이 아파트 입주민 B 씨(여·39)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A 군은 등교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건너던 도중 차량에 부딪혔다. B 씨는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 준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