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일요신문]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가운데 지방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SNS 등으로 연예인과 SNS 이용자들의 투표 인증샷 등이 유행하면서 선관위에서도 인증샷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투표 인증샷은 기표소 내에서는 찍을 수 없다. 투표 용지 촬영과 기표소 안에서 찍은 사진 등은 불법이며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 투표는 무효처리가 되고 선거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는 셀프 카메라 사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손가락을 V(브이)자를 그리는 등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찍는 인증샷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