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운동화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챙긴 A 군(19)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는 지난 4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운동화를 판매 할 것처럼 속여 B 씨(31)에게 15만원을 받는 등 29명으로부터 4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 군은 지난 1월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뒤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