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대상을 쌍둥이출산가정으로 확대 서비스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사에게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사업 대상인 저소득 가정(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은 종전대로 2주간, 쌍둥이 출산가정에는 3주간을 서비스한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사에게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태아 산모의 경우 2주(12일)에 56만 6,000원, 쌍태아 산모는 3주(18일)에 112만원, 삼태아·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에 170만4,000원이며,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형태로 지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의 기간에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확대를 위해 지난해에도 1억8천만원의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1,164명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복지부 예산 8억3천400만원 외에 1억8천만원의 별도 예산을 투입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동철기자 ilyo22@ilyo.co.kr
공항철도,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깜짝 캐리커처 행사 열어
온라인 기사 ( 2024.10.03 11:45 )